"미 요구 수용시 국내사 점유율 급격히 하락"
- 최은택
- 2006-11-06 11: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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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 신형근 정책실장, 특허 5년 연장되면 6천억 재정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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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서 미국의 주요 요구사항이 관철될 경우 국내 제약기업의 급격한 점유율 하락과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은 6일 오후에 열릴 대학약학회 추계학술대회 ‘한미 FTA와 의약품 정책’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신 정책실장은 발표문에서 한미 FTA는 최소 5년 이상의 특허연장, 국내 제약사의 급격한 점유율 하락,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훼손 등의 악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약가폭등과 건강보험제도의 퇴보를 가져오는 FTA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먼저 해치왁스만법과 유사한 법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평균 2.3년, 소아독점권 같은 미국내 법이 도입될 경우 6개월 등 현재보다 최소 5년 이상의 실질적인 특허연장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브랜드 의약품의 독점 기간이 연장돼 국내 제네릭 제품의 출시가 지연되고 환자들이 고스란히 비싼약값을 지불할 수 밖에 없다는 것.
특허연장 효과는 특히 특허의약품이 10여 개 밖에 없는 국내 제약사의 급격한 점유율 하락을 불러와 이중고를 겪게 될 게 뻔하며, 싱가폴 사전협상의 의제로 부상한 유사의약품 데이터 독점권까지 인정된다면 개량시약 개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 정책실장은 국내 처방순위 상위 10품목의 자료독점권 또는 특허기간 연장으로 5년간 제네릭 출시가 지연되면 자료독점권으로 1,535억원, 특허연장 4,500억여원 등 6,000여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품목별로는 화이자의 ‘리피토’ 290억원, GSK '제픽스‘ 195억원, GSK ’아반디아‘, 사노피 ’아프로벨‘ 170억원, 노바티스 ’글리벡‘ 135억원, 사노피 ’악토넬‘ 124억원, 사노피 ’엘록사틴‘ 121억원, GSK '쎄레타이드 디스커스’ 117억원, 사노피 ‘탁소텔’ 106억원, 릴리 ‘자이프렉사’ 103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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