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펙스' 하지불안증후군에 FDA 승인
- 윤의경
- 2006-11-14 03:58: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취침전 하루한번 복용..파킨슨병약으로 이미 승인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베링거 인겔하임은 미국 FDA가 '미라펙스(Mirapex)' 정제를 중등증 이상의 하지불안증후군(Restless Leg Syndrome)에 사용하도록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미라펙스의 성분은 프래미펙솔(pramipexole). 하지불안증후군은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나 작열감이나 기어가는 느낌, 통증 등을 느껴 다리를 계속 떨게 되는 감각운동계 장애다. 특히 이런 증상은 누워있거나 가만히 앉아있는 경우에 더 심할 수 있다.
미라펙스는 취침 2-3시간 전에 하루에 한번 복용한다. 미라펙스는 하지불안증후군 이외에도 이미 특이성 파킨슨병에 사용하도록 승인되어 있다.
윤의경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7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10"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