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자체 제조한 안약·연고 등 판매불가
- 홍대업
- 2006-11-21 11:01: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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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식약청 승인 먼저 받아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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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자체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의견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K모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조제약품은 식약청의 유효성 및 안전성 심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1일 "의약품 제조와 관련해서는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면서 "승인을 받지 않은 자체 제조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K씨는 지난 16일 한의원에서 한약재로 자체 제조방법으로 점안액(안약), 연고, 스킨 및 로션 등 화장품류를 만들어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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