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단체에 휘둘리는 복지부
- 홍대업
- 2006-12-13 06: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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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부가 입법예고를 끝마친 건강정보보호법 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와 의약계간 법안 내용을 놓고 다투는 부분도 그렇지만, 의약계의 압력으로 법안이 대폭 후퇴한 채 수정안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건강정보보호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 등의 동의 없이 개인의 건강정보를 열람& 8228;교부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었다.
그러나, 의약계의 반발로 법안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완화됐다.
그 이유는 뚜렷하지 않다. 의료법 위반시 최고 형량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에 비해 너무 높지 않느냐는 것이 이유라면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복지부가 처음 이 법안의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합법화 공간’을 마련해준 대신, 그만큼 건강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민간보험사로 개인 건강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다는 점도 고려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슬그머니 법안이 뒷걸음친 것이다.
이런 비판을 우려했던지, 복지부는 이례적으로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 차원에서 전문지 기자간담회까지 개최하며 법안에 대한 홍보를 하기도 했다.
처음부터 이런 비판을 걱정했다면 법안을 끝까지 밀고 나가든가,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의약계와 시민단체에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올해 2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익단체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복지부의 모습은 수가협상과 법안 추진 과정에서 매번 이익단체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과천 가는 길이 멀다’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길이 더욱 멀다’라는 소리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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