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약물 처방·조제 내달 중순 환자에 통보
- 최은택
- 2006-12-19 12: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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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시행방안 마련 착수...부작용 사례 식약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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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가 금기약물을 처방·조제한 내역이 내달 중순부터면 환자들에게 직접 통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금기약물 처방·조제 내역을 환자들에게 직접 통보하라는 복지부 지침이 내려와, 이번 주 중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통보대상은 26일 진료 분부터 적용되지만, 약국의 청구기간과 심사조정 기간을 고려하면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금기약물 처방·조제내역이 전달되는 것은 내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에는 연령금기나 병용금기 등 금기약물이 처방·조제된 경우 해당 진료 분을 삭감하고 요양기관에만 내역을 통보해 왔었다.
공문에는 “병용(연령)금기 약물이 A의료기관과 B약국을 통해 처방·조제됐으니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에게 상의하고, 부작용 사례는 식약청에 신고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게 심평원 관계자의 설명.
심평원은 공단에 의뢰해 수진자가 우편물을 직접 받아 볼 수 있는 주소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에 앞서 지난 15일 의약단체에 공문을 보내 금기약물 처방·조제 내역을 환자들에게 직접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또 지난달 국회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의·약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금기약물 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었다.
한편 심평원이 장복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병의원이 금기약물을 처방한 건수는 연령금기 2만5,009건, 병용금기 1만1,956건 등 총 4만5,076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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