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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캅셀' 등 3품목 분업예외대상 제외

  • 최은택
  • 2006-12-21 10:40:28
  • 요약
  • 심평원 공고...예외코드 '45' 삭제

의약분업 예외품목으로 지정된 ‘글리벡캅셀100mg’ 등 의약품 3품목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식약청이 희귀의약품지정 품목고시를 변경, 약제급여목록 중 의약분업 예외대상에서 ‘글리벡’과 ‘베타페론’을 제외시켰다고 21일 밝혔다.

대상품목은 노바티스 ‘글리벡캅셀100mg’,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 한국쉐링 ‘베타페론주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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