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미실시 약국, 과태료 20만원 처분
- 정웅종
- 2006-12-21 12:33: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노동사무소, 약국근무자도 10만원 부과...29일까지 검진받아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아직까지 건강검진을 안 받은 약국 근무자가 있다면 이달말까지 검진을 꼭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진 거부 사업장 뿐 아니라 대상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각 지역약사회는 2006년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이달 29일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해달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지역약사회는 "건강검진은 사무직일 경우 2년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으니 전년도에 받지 않은 가입자는 꼭 확인해야 한다"며 "과태료처분 등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03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건강검진 미검사 땐 사업주에게 미실시 근로자 1인당 2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호,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이 처분을 내린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에게까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검진대상 근무자라면 필히 검진을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을 시간과 여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며 "검진 미실시 여부가 해당 사업장의 노동사무소에 통보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9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10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