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1% "의사, 비급여 항목도 신고 필요"
- 홍대업
- 2006-12-21 12:25: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납세자연맹, 1505명 설문조사 결과...개인정보 보다 중요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일반국민의 70% 이상은 의사가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근로자 1,505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연말정산간소화 및 의사들의 과표양성화와 본인의 개인정보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이냐’라는 질의에 대해 응답자의 71%에 달하는 1,066명이 ‘연말정산간소화 및 의사들의 과표양성화’라고 답했다.
반면 본인의 개인정보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29%(439명)에 머물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근로자가 의료비 내역제출을 거불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가 1,133명(75%), ‘알고 있다’는 372명(25%)이 응답했다.
의료비 내역 제출방법 가운데는 ‘동의하는 사람만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834명(55%), ‘지금과 같이 거부하는 사람을 빼고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671명(45%)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서류간소화 목적으로 추진되는 의료비 내역 제출제도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718명(54%), ‘실효성이 있다’는 688명(46%)이 답변했다.
한편 응답자의 55%인 828명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다’는 633명(39%)이, ‘잘 되고 있다’는 99명(6%)이 각각 답변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부모, 배우자가 개별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잘 안 되고 있는 점이 이번 설문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의료비 내역제출 거부 신고 제도를 근로자의 절대 다수가 모르고 있는 것은 국세청의 홍보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9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10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