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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회비모금시 지자체 자료요청 가능

  • 홍대업
  • 2006-12-25 15:27:08
  • 요약
  • 국회 본회의서 적십자사조직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대한적십자는 회비모금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을 상정, 의결했다.

현재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업무협조를 받을 수 있는 일반적 근거조항은 있지만, 구체적인 자료요청권까지는 없는 실정.

이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회비모금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 자료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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