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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등 2월 의료법 개정

  • 홍대업
  • 2006-12-25 15:33:22
  • 요약
  • 재경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관련 법률추진 계획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관련 법안 개정이 내년 2월경 이뤄진다.

재경부는 25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중 법률개정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과 병원경영지원서비스 육성, 의료관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과 관련 의료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추진하고, 상반기 중 완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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