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등 2월 의료법 개정
- 홍대업
- 2006-12-25 15:33: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재경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관련 법률추진 계획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관련 법안 개정이 내년 2월경 이뤄진다.
재경부는 25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중 법률개정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과 병원경영지원서비스 육성, 의료관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과 관련 의료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추진하고, 상반기 중 완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어려워진 약사국시에 수험생 '진땀'...합격률 90% 붕괴?
- 2침묵하는 롯데…광주 광산 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입점 갈등
- 3교사라더니 2600만원 먹튀... 약국 대상 사기 주의보
- 4코스피 5000시대 열었지만...들쭉날쭉 제약바이오주
- 5서울시약, 약사국시 수험생 현장 응원…관내 시험장 3곳 방문
- 6"업무조정위 가동 땐 약사-한약사 갈등 행정논의 가능해져"
- 7에스티팜, 825억 규모 올리고 치료제 원료 공급 계약
- 8[대전 서구] "창고형 약국·한약사, 단합된 힘 보여야"
- 9가다실에 결국 백기 든 서바릭스…국내 시장 철수 결정
- 10펙수클루 '유지요법' 적응증 확대 속도...3상 IND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