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등 2월 의료법 개정
- 홍대업
- 2006-12-25 15:33: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재경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관련 법률추진 계획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관련 법안 개정이 내년 2월경 이뤄진다.
재경부는 25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중 법률개정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과 병원경영지원서비스 육성, 의료관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과 관련 의료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추진하고, 상반기 중 완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6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 10인천시약,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최은경 약사 지지 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