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담, 의료계 도덕적 해이 때문"
- 최은택
- 2006-12-27 17:05: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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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의료급여개정 철회 촉구...행정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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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재정증가는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비롯된 것이지 환자들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정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은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권을 박탈하는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을 규탄한다”면서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필수적인 의료이용조차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만 선택병의원제를 도입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하는 것 또한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반인권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비용증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행위별수가제를 전문 개편하는 것”이라며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이지 환자들의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정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구제 요청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으며, 향후 헙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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