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월급 1000만원"...면대의원 무더기 적발
- 강신국
- 2006-12-28 12:13: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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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검, 사무장 병원 등 의료계 비리사범 33명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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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개설한 면대의원과 입원비와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병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오수)는 의사를 고용해 병·의원을 개설 운영한 의료업자와 이들에게 고용된 의사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 사범 11명과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병원 관련자 22명을 포착, 이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무자격자인 K모(42)씨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S의사를 고용, 월급 800만원을 지급하며 의료기관을 운영한 혐의다.
Y모(47)씨도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의사 2명을 고용, 월급 1,000만원과 900만원을 주고 의원 2곳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비를 허위 청구한 의사와 직원들도 검찰 단속에 정통으로 걸려들었다.
의사인 K모(44)씨는 인천 작전동에 위치한 모 정형외과를 운영하며 교통사고 환자 1,200여명에 대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 보험사로부터 4,600여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인천 동구 화평동에서 정형외과를 운영 중인 J모(41) 의사도 원무과장과 공모해 교통사고 환자 800여명에 대한 입원기간을 늘리는 수법을 사용, 보험사에 5,000여 만원을 허위 청구한 혐의다.
검찰은 "의료인 증가에 따라 의료기관 난립과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의료인을 영입해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확대되면서 일부 의사와 직원이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공단과 보험사에 청구하는 수가를 올리거나 내원한 환자 입원기간, 주사·투약 횟수 등을 늘리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의료계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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