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기관 임상시험 진행시 공동심사위 가능
- 정시욱
- 2007-01-22 10:27: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임상시험 관리기준 개정안 고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임상시험을 복수의 실시기관에서 실시할 경우 실시기관장 간 협의에 따라 공동으로 심사위원회(공동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해 공동 임상시험심사위원회(공동 IRB)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개정된 것.
개정안에 따르면 "임상시험용의약품이라 함은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 중 대조약을 제외한 의약품"으로 규정했다.
특히 "임상시험을 복수의 실시기관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실시기관장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신설했다.
이?? 공동심사위원회의 임무,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준용하기로 했고, 위원회 임무는 해당 임상시험의 실시기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으로 하고 그외 사항은 개별 실시기관내의 심사위원회의 임무로 했다.
규정에 의한 공동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한 사항은 해당 임상시험의 개별 실시기관내의 심사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중소제약 위협 호소 진짜 이유...대형사도 힘들다
- 2이번엔 인하될까…애엽제제 74품목 14% 인하 사전 공지
- 3[서울 중구] "정부는 한약사, 창고형 문제 해결하라"
- 4매출 2배 성장…박시홍 테라젠이텍스 대표 연임 파란불
- 5의협회장 "복지부장관님 의대교육 현장 직접 가봅시다"
- 6약가인하 발등의 불…대형·중견제약 일제히 '유예·수정' 호소
- 7[기자의 눈] R&D는 마라톤인데 주가는 100m 달리기
- 8600억 규모 텔미누보 '제네릭' 허가 신청…이번엔 출시되나
- 9오젬픽·레주록·하이알플렉스, 내달부터 급여 적용
- 10한국파마, 디지털치료로 CNS 확장…아동 ADHD 시장 노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