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자 처방전 대리교부-대리조제 가능
- 홍대업
- 2007-01-22 12:33: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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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 개정시안 마련...제도개선 차원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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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가 아니라도 처방전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초진환자의 경우 기존처럼 처방전 대리수령은 엄격히 금지된다.
복지부가 최근 마련한 의료법 전면 개정안 시안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에 대해 의학적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대리처방전 수령의 범위는 법 개정 이후 복지부령으로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정신질환 등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재진환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 처방전을 교부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복지부의 법개정 방침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 작성 및 처방정 발행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위반한다’는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초진환자의 경우 기존처럼 ‘의사나 치과의사는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 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방전 대리수령이 금지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유시민 장관이 ‘민원원탁회의’를 개최한 뒤 “반복적 처방이 이뤄지는 만성질환 거동불편자의 경우 편의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리처방전 수령을 허용토록 유권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 개정 추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약국에서도 환자가 아닌 자의 대리 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거동불편환자의 경우 보호자가 조제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다만, 대리 조제시 환자 보호자임을 확인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향정약 등에 대해 가짜처방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약사회는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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