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제약 경영진 부당 주식거래로 기소
- 박찬하
- 2007-02-20 13: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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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젠바이오 인수계약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
진양제약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는 20일 진양제약 회장과 부사장, 이사 등 경영진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7월 국내 최초 바이오 장기개발 전문회사인 엠젠바이오와 주식 인수계약이 체결되자 차명 계좌로 진양제약 주식을 집중 매수한 뒤 관련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시되면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와함께 진양 회장은 2004년 3월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 1,010주를 추가로 매수해 지분률이 21.46%로 늘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의무일이던 같은 해 4월까지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2005년 10월까지 총 30 차례에 걸쳐 변동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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