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내년 소득세 신고때 '세금폭탄' 우려
- 강신국
- 2007-03-27 1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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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인건비 처리 핵심...세무전문가 "내년 5월이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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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세무당국 전방위 압력 약국가 영향
의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고강도 압박이 시작됐다.
정부는 복식부기 의무화,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용 계좌 개설, 일용직원(3개월 미만) 급여내역 신고 의무화 등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방지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지금은 폭풍 속의 고요지만 내년 5월 소득세 신고부터 약국들은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임대료와 직원 인건비 부분이다. 지금까지 임대료와 인건비는 비용 처리도 다 하지 못한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모든 약국이 ‘기준경비율’ 적용을 받게 되면서 약국은 의약품 매입비용, 임대료, 인건비 등은 반드시 증빙자료가 있어야만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약국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임차료의 경우, 건물주가 자신의 수입이 노출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거나 발행하더라도 10% 부가세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실제 지급하는 임차료보다 감액해 발행하는 등 증비수취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게 임차료"라고 말했다.
김 약사는 "정확한 임차료가 드러날 경우 건물주로부터도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양수겸장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건비 처리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일부 약국들이 근무약사들의 4대 보험료를 대납하는 현실에서 증빙자료를 갖추기가 힘들다는 점이 문제다.
약국전문 한창훈 세무사는 인천약사회보를 통해 "인건비는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직접 내는 풍토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8년 1월1일부터 사업용계좌 개설이 의무화될 경우 인건비와 임차료는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되는 부분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본격적인 세금과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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