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등 내부종사자 고발 급증
- 최은택
- 2007-04-02 06: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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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2년간 53건 신고접수...40건 현지조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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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안과의원은 비급여 라식수술과 렌즈판매 수입 등을 누락, 세무서에 소득을 축소신고 한 사실이 드러나 종합소득세 2억 여 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당시 안과의사 A씨는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국세심판원은 불복신청을 기각했다. 안과의원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의 탈세제보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복지부도 내부종사자가 신고한 약국과 병·의원 6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 K약국과 H요양병원, P산부인과 등에 대해 과징금과 업무정지 처분 등을 내렸다고 지난해 9월 발표했다.
이 같이 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무자가 진료비 허위청구 등을 내부 고발한 사례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된 뒤,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기관 내부공익신고 포상제를 시행한 결과 2005년 20건, 2006년 33건의 내부자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해 12월31일 현재 2005년 접수의 경우 8건에 대해 실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3건은 공단 조사로 자체 종결됐다. 또 9건에 대해서는 8,700만원이 환수 결정됐으며, 8건에 대해 1,64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2006년에 접수된 33건은 1건이 공단조사로 자체 종결됐고, 32건은 현지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종사자 공익신고로 인한 현지조사가 무려 40건이나 진행되고 있는 셈.
공단 관계자는 “내부공익신고 포상제 도입 이후 고발 접수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발내용은 진료비 허위청구나 무자격자 진료·처지, 진료기록부 조작 등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중앙포상심의위원회가 종료되는 데로 그동안의 고발접수 및 포상금 지역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및 포상제는 지난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같은 해 8월 세부운영규칙을 마련했다.
운영규칙에는 ▲입·내원일수 증일청구 ▲비급여 대상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이중청구 ▲미실시자료(투약포함) 급여비용 청구 ▲무자격자 진료비 청구 ▲기타 고의성이 명백한 허위청구 등 신고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반면 수가산정 착오청구, 기재사항 누락·오기 등 표시상의 착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지사직원이 직접 확인 작업에 나서며, 비리 개연성이 높고 현지조사 기준에 합당한 경우 복지부에 실사를 의뢰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자체 종결한다.
또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최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10%에서 30%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부종사자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의 차원에서 신고포상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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