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 시행
- 정웅종
- 2007-04-04 10:04: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과대광고 문제 해소차원 관련법 개정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이달 5일부터 방송, 인터넷신문 등에 의료기기를 광고할 경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4일 "작년 10월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도입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가 이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단체로는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지정됐다.
심의신청은 5일부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할 수 있으며, 직접방문, 우편, 팩스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된다.
식약청은 "지금까지의 의료기기 과대광고에 대한 사후관리 위주에서 사전예방적인 광고사전심의제도 도입으로 의료기기 거짓& 8228;과대광고로 인한 폐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한땐 장려했는데"...벼랑 끝 내몰리는 제약사 위수탁 사업
- 2"2030년 매출 5천억 목표"...안국약품의 변신과 자신감
- 3[대구 남구] "무분별한 창고형약국 확산, 의약품 유통 질서 왜곡"
- 4제약바이오협 차기 이사장에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유력
- 5"안산지역 약사들이 직접 담근 김치 드셔보세요"
- 6[부산진구] "한약사·기형적약국 등 현안해결에 총력"
- 7[대구 수성] "약사직능 위협 시도 단호히 대응"
- 8[부산 기장] 기형적 약국 개설 저지에 회세 집중
- 9영등포구약, 소외계층에 '사랑의 파스' 기탁
- 10로수젯 저용량 내년 9월 재심사 종료…제네릭 개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