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스' 조제약국, 명세서에 사유 기재·청구
- 최은택
- 2007-04-04 13:16: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테이퍼링' 환자만 7월18일까지 한시급여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시판중지된 파킨슨병치료제 ‘씨랜스정’을 원외처방한 경우 처방전 ‘조세시 참고사항’란에 ‘테이퍼링’ 내역을 기재하고, 약국은 급여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기타에 관련 내역을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페르골리드제제’를 사용한 환자에게 같은 제제에 대한 사용을 중단하고자 용량을 줄여가고 있는 ‘테이퍼링’의 경우만 오는 7월18일까지 급여를 인정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테이퍼링’ 환자에 한해 원내조제 시 급여비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기타(JX999,MX999)에 관련 내역을 기재하면 되고, 원외처방전에는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테이퍼링’ 내역을 기재해 발행한다.
또 약국은 ‘테이퍼링’ 환자를 조제한 경우 마찬가지로 급여비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기타에 관련내역을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땐 장려했는데"...벼랑 끝 내몰리는 제약사 위수탁 사업
- 2"2030년 매출 5천억 목표"...안국약품의 변신과 자신감
- 3[대구 남구] "무분별한 창고형약국 확산, 의약품 유통 질서 왜곡"
- 4제약바이오협 차기 이사장에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유력
- 5"안산지역 약사들이 직접 담근 김치 드셔보세요"
- 6[부산진구] "한약사·기형적약국 등 현안해결에 총력"
- 7[대구 수성] "약사직능 위협 시도 단호히 대응"
- 8[부산 기장] 기형적 약국 개설 저지에 회세 집중
- 9영등포구약, 소외계층에 '사랑의 파스' 기탁
- 10로수젯 저용량 내년 9월 재심사 종료…제네릭 개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