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생명윤리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 홍대업
- 2007-05-15 17:18: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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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컨벤션홀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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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전부개정안 및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생식세포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6일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관련 내용별로 유전자·IRB, 배아·줄기세포(이상 생명윤리법), 생식세포(생식세포관리법) 등 세 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각 분야별로 신상구 서울대 의대 교수(유전자·IRB), 장영민 이화여대 법대 교수(배아·줄기세포), 최영민 서울대 의대 교수(생식세포법)가 각각 좌장을 맡고, 의료계, 윤리계, 과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인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동 법안들을 8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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