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분업 실시로 한약문제 본질 해결하라"
- 홍대업
- 2007-06-11 11: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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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조제약사회, 안궁우황환 관련 성명서 발표...한의협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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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궁우황환 사태와 관련 한약조제약사회가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하라고 정부와 한의협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한약조제약사회는 11일 ‘안궁우황환 사태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통해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해 한약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한약조제약사회는 또 한약재를 의약품과 식품, 농산물로 구분하는 근거기준을 마련하고, 중금속 독성을 일으키는 한약재 유통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안궁우황환의 주요 성분인 주사(朱砂)와 관련 이것이 위험한 약재라면 한의과대학의 방제학 교과서와 기성한약서에서 주사가 포함된 모든 처방을 삭제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격화된 한약재가 의약품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한약조제약사회의 이같은 성명서는 최근 안궁우황환 사태와 관련 한의사협회가 한약에 대한 약사의 불법임의조제를 근절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데 대한 맞불성격인 것으로 풀이된다.
성 명 서 1. 안궁우황환 사건에 대하여 한국한약조제약사회에서는 세간의 왜곡된 여러 억측보도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어떤 단체, 계층, 개인에 대한 비난도 원망도 배제한 채 진실을 규명하고자한다. 2. 우선 약사의 투약행위가 영리목적만을 위한 행위인가에 대한 양심적 판단이 필요한데 의약품은 생명을 구하는 물질이고 이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영리에 앞서 따뜻한 마음이 가미된 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천안 안궁우황환 사건은 현재 해당지역 검찰에서 수사중에 있으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사결과가 밝혀질 것이고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수사진행에 간섭할 수 없는 사안인 것이다. 4. 이 사건의 당해 환자아기는 태어날때부터 선천성 소아 조기성 간질뇌증 일명 오타하라병을 앓고있는 상태였으며 천안 K 약사는 절망에 빠진 아기에게 인정상 위험을 무릎쓰고 안궁우황환을 투약한 것이다. 보통 위급한 중증 환자는 약국약사들이 투약을 삼가는 것이 상식이며 큰 병원으로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하루에도 수십차례 경기를 하는 아기환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과욕을 부린 K 약사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는 바이다. - 안궁우황환 사태에 대한 우리의 견해 - 1.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하여 한약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라. 2. 한약재를 의약품, 식품, 농산물로 명확히 구분하는 근거기준을 마련하라. 3. 중금속 독성을 일으키는 한약재 유통을 금지하라. 4. 주사가 위험한 약재라면 한의과대학의 방제학 교과서와 기성한약서의 주사가 포함된 모든 처방을 삭제하라. 5. 규격화된 한약재가 의약품이 아니라는 판례(사건번호2006노787)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구한다. 2007년 6월 일 한국한약조제약사회 대변인 김 정 수
<한약조제약사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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