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수가 차등적용...5개 유형 유력
- 최은택
- 2007-06-14 12:21: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정심, 계약방식 변경안 논의...내년부터 시행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험수가를 전체 요양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했던 방식이 내년부터는 의·치·한·약 등으로 나눠 차등 적용받는 식으로 변경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수가 계약당사자를 특성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그동안 진행해 왔으며, 5개 분류안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 유형분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연구자(연구책임자 최병호 박사)가 제시한 분류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자는 이날 의과, 치과, 한방, 약국 4개 또는 의과를 의원과 병원으로 나눈 5개 유형 분류안을 내놨다. 연구자는 이중 5개 유형 분류안을 연구용역 전문가 패널(50명)이 가장 선호했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소위위원 중 병원협회와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등은 5개 분류안에 공감을 표시한 반면, 의사협회는 4개 분류안이 타당하다고 반대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5개 유형분류안이 대세로 잡힌 셈이다. 소위는 일단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유보하고 오는 29일 3차 회의에서 분류안을 최종 확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5개 유형분류안이 다음 회의에서 채택될 경우 공단과 의협, 병협, 한의협, 치협, 약사회가 따로 수가계약을 진행, 조정 폭에 따라 내년부터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가 차등 적용되게 된다.
한편 보험 수가계약 시한은 관련 법령이 개정돼, 종전 11월 15일에서 10월17일로 한 달가량 앞당겨졌다. 공단과 각 단체가 이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해당 유형의 수가 조정폭만 건정심에 넘겨져 심의된다.
관련기사
-
수가계약 유형별 분류, 14일 건정심서 논의
2007-06-13 12: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3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4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5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6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7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8완제약 시장 '양극화·ETC 쏠림' 심화...상위사 존재감↑
- 9제미글로 제네릭 개발 본격화…제뉴원사이언스 임상 승인
- 10약정협의체 본격 가동…복지부-약사회, 7월 2일 첫 실무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