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저령 등 부적합 한약재 유통·판매중지
- 홍대업
- 2007-06-19 11:16: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시 유통한약재 품질 검사결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진형저령 등 4제품과 왕불유행 등 2품목에 대한 유통 및 판매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서울시 보건정책과에서 시중에 유통중인 한약재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제품이 품질부적합 판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식약청은 유통 및 판매중지, 회수 등을 서울시약사회측에 요청했다.
품질부적합 제품은 진형제약의 진형대황과 진형저령, 미륭생약의 미륭계지, 현진제약의 현진금은화 등 4개이며, 아출(원산지 중국)과 왕불유행(원산지 한국) 등 2품목도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제품과 품목들에는 잔류이산화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3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4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5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6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7경기도약, 마그미약국→한걸음약국 변경...사업 본격화
- 8완제약 시장 '양극화·ETC 쏠림' 심화...상위사 존재감↑
- 9제미글로 제네릭 개발 본격화…제뉴원사이언스 임상 승인
- 10복스조고 급여 효과 본격화…4개 병원 처방·15곳 도입 가시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