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접고 처방감사 정착에 올인"
- 박찬하
- 2007-08-01 06: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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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처방에 대한 약사 문의와 의사 응대를 의무화하는 의료-약사법 개정법률이 논란 끝에 공포됐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의사응대 의무 예외조항으로 추가된 '정당한 사유' 항목이 법률의 실효성 논란을 낳기도 했지만, 의심처방에 대한 의-약사간 견제와 확인의무를 법률로 구속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을만한 일이다.
6개월 경과규정을 둬 내년 1월 28일자로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된 만큼 '약사문의-의사응대' 의무화 법률을, 또다시 완성도를 잣대로 한 논란의 도마에 올리는 것은 그다지 유익해 보이지 않는다.
제정된 법률의 실효성은 결국 해당법률에 적용을 받고 이를 활용해야 하는 주체인 의-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에 달렸을 수 밖에 없다.
의약분업 이후 입버릇 처럼 말해온 '대체조제 활성화' 문제 역시 법률이 정해놓은 방법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주체인 의약사들의 협력과 참여의지 부족으로 성취되지 못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의약사간 사실상 자존심 싸움인 이런 행태들이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 손해는 고스란히 전문적인 검증체계 하에서 좀 더 안전하고 정확한 의료 및 약료의 혜택을 누려야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현재와 같은 의약갈등 구조 속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예외조항이 갖는 애매모호함의 문제점을 십분 인정하지만, 출발부터 이 조항에 매몰돼 전체 법률의 취지를 스스로 퇴색시킬 필요는 없다.
의사의 비협조로 약사의 처방감사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 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약사측이 펴 왔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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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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