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예방접종, 민간 병의원으로 확대
- 강신국
- 2007-09-04 11:59: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예방접종 업무 위탁 규정' 입안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 민간 병의원에서도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가 필수예방 접종 업무에 대한 민간 의료기관 위탁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를 정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입안예고 했다.
법안을 보면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의료법 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등에 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접종 업무를 위탁 받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과 의료기관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여기에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도 구성된다. 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의료단체, 학계, 시민단체에서 참여하며 위탁 예방접종에 대한 수가를 심의하게 된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들은 위탁계약이 체결된 의료기관에 방문, 예방접종을 받고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에 소요된 비용을 보건소 예방접종전산등록시스템에 신청,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 업무의 민간 의료기관 위탁으로 국민편의 제공은 물론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료예방 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에 까지 확대하게 됨에 따라 상당한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한 울산 창고형약국 자격정지 처분
- 3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4상장 제약 독립이사 대거 교체…복지부·식약처 출신 눈길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7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8"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9시총 21조 삼천당제약, 코스닥 1위…영업익 100억 미만
- 10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