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학회 "양의사 IMS 인정은 졸속 재판"
- 홍대업
- 2007-09-14 11: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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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S는 하급침술에 불과...항소심 판결 맹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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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침구학회가 양의사의 IMS 사용을 의료행위로 인정한 상소심 판결에 대해 맹비난하고 나섰다.
침구학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항소심 재판은 한의학이나 의학의 문회한인 재판부가 ‘IMS가 하급 침술에 불과하다’는 본질을 외면했다”면서 “이는 IMS가 의료행위라는 자의적 판단 아래 면허 외 불법침술을 한 원고를 단속한 공무원을 학력을 갖추지 못해 잘못 단속을 했다는 취지로 역공한 졸속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침구학회는 또 “IMS가 침술이라는 판단의 이해를 돕고자 제출된 한의협의 의견서를 선고일까지 휴가 때문에 검토하지 못해 오후로 선고를 미루는 등 수차례 재판을 연기했다”며 재판부의 태만과 무책임을 강하게 꼬집었다.
하나. 재량권을 일탈한 외눈박이 항소심 재판부는 근거없이 IMS를 침술이 아니라 의료기술이라고 내린 판단이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각성하라.
이에 따라 침구학회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엉터리 항소심 재판 결과를 즉각 폐기하라”라고 요구하면서 ▲재량권을 일탈한 항소심 재판부는 근거없이 IMS를 침술이 아닌 의료기술이라고 내린 판단이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각성할 것 ▲일체 침사용행위를 침술만으로 규정하고 침술 전문가인 한의사 고유 영역임을 보건 당국이 천명할 것 등을 촉구했다.
침술학회는 “회원 전원은 이상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는 날까지 가열차게 투쟁할 것임을 만천하에 선포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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