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제품명에 제약사명 사용 제한 어려워"
- 이혜경
- 2023-11-02 10:33: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인·혼동 없도록 영업자 교육·홍보 등 실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처는 1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건식 제품명에 제약사명 사용 지양 관련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식약처는 명칭 사용 제한은 어렵지만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통해 의약품과 오인·혼동되는 경우가 없도록 영업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제품명 표시기준을 보면 상호명/상표명/가상의 명칭+기능성 원료 명칭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오인& 8231;혼동을 줄이기 위해 주표시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도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할인 판촉 정부 개입과 관련, 식약처는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샌드박스 시범운영 과정에서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등 유통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영세제약사 줄고 있는데…정부, 약가인하 통계 아전인수 해석
- 2A급 입지 4·19혁명기념도서관 약국 임대 비위 '일파만파'
- 3제약사 오너 2·3세도 사내이사서 제외…미묘한 변화 감지
- 4배당 늘리니 세 부담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충족 제약사는?
- 5"단순 약 배송 불가"...약사회, 복지부와 실무협의 착수
- 6"가운 벗고 신약등재 감별사로...약사 전문성 시너지"
- 7부산 연제구약, 김희정 의원에 기형적 약국 제도 보완 요청
- 8메나리니, 협십증치료제 '라넥사' 허가 취하…시장 진입 포기
- 9"식품을 약 처럼 홍보"…식약처 약국 위반사례 적발
- 10미 약가압박의 시대…"K-시밀러, 제너러스 모델 참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