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수급권자 "암 불안있어도 검진도 못해"
- 류장훈
- 2007-10-10 09: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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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증언대회서 제도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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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에 거주하는 백모(58)씨는 고혈압, 관절염, 피부과질환, 호흡기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다.
만성, 중복질환으로 인해 보건소와 동네의원 등 여러 병원을 이용해야만 하는 처지다. 하지만 의료급여제도 변경 이후 토행성 관절염 치료를 위해 선택병의원을 지정해 다른 질환은 병원이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경제적 장벽을 실감하고 있다.
백씨는 "질환별로 다니는 병원이 달라 제도가 변경되고 나서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급성질환이나 암에 대한 불안도 있지만 정기검진을 위한 병원이용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 했다.
백씨의 경우 의료급여제도가 변경된 후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다.
지난 7월부터 본인부담금 부과, 선택병의원제 등을 골자로 한 변경 의료급여제도가 시행된 후 백씨처럼 건강권 침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도 변경 이후 건강권을 침해받는 사례는 백씨처럼 ▲중복질환 수급권자인 경우를 비롯해 ▲본인부담금 과다 ▲파스 비급여 ▲선택병의원제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다.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9일 증언대회를 갖고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법정 본인부담금 부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질환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기존 제도에서도 비일비재했던 수급자들의 건강권 침해가 의료급여제도 개악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의료급여제도가 마치 무료로 의료이용을 한 것으로 비쳐졌지만 실제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수급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예산을 줄이는 목적으로 시행령을 바꿔 수만은 수급권자가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동행동은 ▲수급권자 건강권 제도적 보장 ▲법정본인부담금 부과 및 선택병의원 제도 철회 ▲파스 비급여 철회 ▲의료급여수급권자 차별 조장하는 모든 제도 시정 ▲주거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 ▲수급자 의견 반영 가능한 통로 구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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