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의약품 전용 배송차량 운행 감시강화
- 이현주
- 2007-10-23 12: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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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위탁물류 문제발생시 도매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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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약품 배송차량과 운송과정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약품배송차량 관련 자료를 통해 의약품 품질확보를 위해 의약품 배송 전용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면서, 약사감시 등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도매상이 운송회사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해 운송하는 것은 운반용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운송과정에 발생한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도매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약품도매상이 의약품 운송에 적합한 운송회사를 이용하고 운송회사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도매상 허가 시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을 제출받고, 약사감시 등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현재 제약사 및 도매상별 의약품배송차량 보유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4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의약품배송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약품 배송에 대한 적발사례는 없다"고 언급했다.
제54조(의약품도매상의 허가신청) ①법 제35조 제2항 및 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해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토록 해야 한다. 사. 운반용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약사법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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