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소득세법 165조 위헌여부 심판 독촉
- 류장훈
- 2007-10-24 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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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에 의견 전달…"정보자기결정권·비밀누설금지 위배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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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의료기관의 의료비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제출과 관련, 현재 심리중인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한 헌법소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올해에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해 의료인들이 큰 혼란과 고충을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현명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24일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의협은 "현행의 소득세법 제165조가 헌법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의료법의 ‘의사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에 위배된다"며 "국제청이 2007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기 위해 최근 공권력을 남용하는 등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은 모든 의사들이 의료를 행하는 데 있어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환자의 비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19조 역시 의사가 의료행위를 통해 알게 된 환자진료정보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의협 회원을 비롯한 의료인과 환자 등이 2006년 12월 11일 "소득세법 제165조가 헌법 제10조 제1문 및 헌법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심리기간이 6개월로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소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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