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엑스산제 56품목, 1일 복용량 폐지
- 강신국
- 2007-12-09 21:13: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한약제제 급여목록 개정…상한가 'g당' 고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내년 1월부터 급여대상 혼합엑스산제 56품목의 1일 복용량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대상 혼합엑스산제의 상한금액이 g당으로 고시된다. 즉 홉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이 폐지되는 것이다.
가미소요산은 1g당 53원, 갈근탕 1g당 36원, 갈근해기탕 1g당 39원, 구미강활탕 1g당 41원 등 총 56개 혼합엑스산제의 상한가가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번 한약제제 요양급여기준 개선으로 한의사의 환자 상태를 고려한 처방을 용이하게 하고 환자의 한약제제 복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보험급여팀으로 의견을 접수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3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4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7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 8"약국은 매장 이전 노동 환경…약사가 덜 힘든 공간이 먼저"
- 9편의성·안전성↑…제이씨헬스케어, 소용량 주사 틈새시장 공략
- 10의사 개설 병의원도 불법 실태조사 적용…의료법 개정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