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소속 김병호 의원, 의원직 상실
- 강신국
- 2007-12-13 17:49: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공직선거법 위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법원은 13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8월 안영일 전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일본 출장경비 명목으로 200만원, 금강산 출장 경비로 1000달러를 받은 혐의로 고등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7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 8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9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10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