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병원, 입원환자 10명당 의사 1명 고용"
- 강신국
- 2007-12-18 06: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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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정안 확정…인증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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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종합전문병원(3차병원)에 대한 인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종합전문병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병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인력기준부터 재편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당 의사 1명, 입원환자 5인당 간호사 2명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의사 1명,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인당 간호사를 두도록 했다.
시설·장비기준은 수술실 보유개수 및 중앙진료부 면적 기준이 삭제되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또한 비인기 진료과목에서 레지던트를 확보하면 가산점이 부여된다.
필수 전문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과 ▲영상의학과 등 총 6개이며 선택 전문과목은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확보율이 낮은 과가 포함됐다.
이들 6개 선택 전문과목에 레지던트를 확보하면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중증(전문진료질병군) 환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종합전문병원이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우수한 의료기관이 종합전문병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 방식도 도입된다.

진료권역의 합리적 재설정을 위해 현행 9개 진료권역을 10개 진료권역으로 재편된다.
현행 수도권 진료권역은 수도권·경기서부권·경기남부권으로 세분화되고 강원영서권·강원영동권은 강원권으로 통합된다. 나머지 진료권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종합전문 요양기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자 권역별 소요병상의 일정비율을 전국 권역으로 통합해 운영된다.
복지분 법이 개정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인정기관 평가를 시작하고 2009년 1월1일자로 종합전문병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매 3년마다 재평가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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