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조제료 30% 휴일 가산청구 하세요"
- 박동준
- 2007-12-19 06:55: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적용…20일 09시까지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7대 대통령 선거일인 19일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선거 당일 병·의원 및 약국은 진료 및 조제에 대해 30%의 휴일 가산을 적용받게 된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이 행정자치부 장관령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선거 당일 0시부터 20일 오전 9시까지 요양기관은 휴일 진료에 따른 가산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찰·조제료 가산이 가능한 공휴일은 행자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일요일 ▲1월1일 ▲설, 추석 전날·당일·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한 날 등이다.
이에 행자부가 대통령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한 날'에 해당돼 약국 등에서 선거 당일 발생한 조제에 대해서는 휴일 가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가산금은 병·의원의 경우 기본 진찰료 30%, 수술 및 마취 50% 등이며 약국의 경우 조제건 당 30%의 가산이 적용된다.
다만 약국의 경우 총조제료가 아닌 조제기본료(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에만 각각 30% 가산이 해당되고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등은 가산을 적용할 수 없다.
심평원 관계자는 "휴일 가산은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공휴일 규정에 맞춰 적용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날짜에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은 휴일 가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달 26일 대통령 선거일인 19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항의2(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됐음을 공고한 바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2'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3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4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5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6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7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8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9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10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