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샘플제공 "사례별로 위법여부 판단"
- 가인호
- 2007-12-28 0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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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원칙적 위법' 재확인…가이드라인 마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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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약사에게 샘플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식약청이 원칙적으로 샘플 제공은 약사법위반에 해당하나 사례별로 위법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식약청측은 제약사의 의약사 샘플제공 행위와 관련한 제약사 문의가 계속됨에 따라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은 "의약사에게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샘플을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경품류 제공 행위로 판단, 약사법 제38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5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약청은 "모든 샘플제공행위에 대해 일괄적으로 약사법 위반을 적용해 행정처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사례별로 신중한 검토 후에 법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태로 사안을 판단해 행정 처분을 최종 결정한다는 것이 식약청 방침.
따라서 식약청은 향후 제약사의 의약품 샘플 제공 행위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약업계는 27일 '의약사 샘플제공 위법'과 관련해 무조건적인 샘플제공 금지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무조건적으로 샘플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샘플 금지조치는 국내 대다수 제네릭업체의 마케팅 홍보 수단을 완전히 차단하는 가혹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의약사들이 제품의 특성을 알수 있도록 제공되는 1회 1개 정도의 단순한 샘플 제공의 경우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며 "앞으로 샘플제공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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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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