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기간에 마약류 조제한 약국 처벌
- 김정주
- 2007-12-28 09:30: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마약류 취급 병·의원 포함 7개소 적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처방전 발행에 의한 마약류 조제일 지라도 업무정지 기간에 한 약국에 대해 식약청이 철퇴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병·의원, 약국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 점검을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대대적으로 실시, 위반한 의료기관 6개소와 약국 1개소를 적발, 고발·행정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병·의원의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전을 발행했다.
약국의 경우는 업무정지 기간 중 처방전에 의한 마약류 조제·판매한 행위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중처분으로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년 및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됐다.
식약청은 마약관리팀 관계자는 "마약류 관계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했을 경우 복지부 및 심평원 등에 처분 사실을 반드시 통보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2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3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4피타+에제 저용량 내달 첫 등재...리바로젯 정조준
- 5'소틱투'보다 효과적…경구 신약 등장에 건선 시장 '흔들'
- 6동국제약 3세 권병훈 임원 승진…경영 전면 나섰다
- 71팩을 60개로?...외용제·골다공증 약제 청구 오류 빈번
- 8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9종근당, R&D 보폭 확대...미국법인·신약자회사 투자 ↑
- 10봄철 늘어나는 알레르기 환자, 저강도 염증 영양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