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1회 투약량 기재, 한달 동안 '유예'
- 박동준
- 2008-01-01 19:42: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08년 이전 처방분만 대상…요양기관 준비 미흡 고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008년 이전에 처방된 주사제에 한해 올해부터 1회 투약량 기재가 의무화됨에도 불구하고 한 달간 기존 서식으로도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1일 복지부는 "올해부터 청구명세서에 1회 투약량을 명시토록하고 있지만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처방된 주사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서식을 사용해 청구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주사제의 경우 요양기관들 사이에서 1회 투약량 기재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2008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심사한다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복지부는 31일 이전이라도 2008년 이후 진료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1회 투약량이 포함된 청구 명세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구서식이 사용가능한 유예기간은 2008년 이전에 처방된 주사제에만 적용된다"며 "내달부터는 2008년 1월 1일 이전 진료분에 대해 청구하더라도 1회 투약량란이 포함된 청구명세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2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3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4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5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6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7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8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9"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 10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