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간조사 업무범위 명확히 설정"
- 홍대업
- 2008-01-07 18: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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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협, 방문간호 교육과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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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7일 오후 가톨릭대 의과학연구원(1003호)에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전국 간호교육기관 교수 및 학과장들은 간호조무사의 질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표준교재를 공동으로 개발, 사용하기로 했다.
또, 저비용으로 높은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 공동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간협내 가칭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합의했다.
다만, 위원 구성은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와 한국간호전문대학장·학과장협의회에 위임키로 했다.
이날 설명회는 간호대학에서 700시간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에서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대한 고시’에 대한 간호교육기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에서 120여 명의 교수 및 학과장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인 설명회에서는 손일룡 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사무관과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장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관련 설명’과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방향’에 대한 강의를 각각 진행했다.
한편 지난달 7일 제정·공포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제9조)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최근 10년 이내 2년 이상 간호업무경력 있는 간호사’와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이 있고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로 규정함에 따라,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한 간호조무사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을 명시하고 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간호사 뿐 아니라 간호대학에서 700시간 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간호보조 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 중 교육을 받고자 하는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개설한 대학의 모집요강에 따라 개별 신청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이수 후에는 수료증을 교부 받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업무를 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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