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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신고 안하면 과태료"…과대 홍보 '눈살'

  • 한승우
  • 2008-01-09 12:14:43
  • 지역약사회 "신상신고율 높이기 위한 조치" 해명

2008년 신상신고가 전국 각 약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 지역 약사회가 회원들에게 발송한 신상신고 안내 공문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공문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는 문구가 삽입됐기 때문.

이는 해당 약사회가 신상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 98조(과태료) 제7조를 작위적으로 해석한데 따른 것이다.

공문을 살펴보면, 공문 말머리에는 '약사 정기 신상신고 미필자처리(행정지원 중단)'를 제목으로 4가지 지침사항이 명시돼 있다.

4가지 지침사항 중 첫번째 문구가 '약사법 제79(과태료) 제6조 규정위반으로 약사신고를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통상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이다.

하지만, 이 문구는 약사회 신상신고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약사법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는 복지부 주관의 인력수급 조사 등 특정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칭할 뿐이다.

이와 관련, 이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연수교육과 신상신고를 복지부로부터 약사회가 위임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문구를 삽입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지역 약사회에서 약사법 조항을 오해한 것일 수 있다"며 "신상신고 미필자는 약사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 과태료는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전국 약사회는 이달 말일까지 신상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신상신고비는 각 약사회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70만원 안팎이며 신상신고 미필자는 약사회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신상신고 미필자는 PM2000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복지부와 보건소로부터 지시되는 각종 행정 사항 직접 관리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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