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 강신국
- 2023-11-13 14:23: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응급의료 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의료 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이 여야간 원만한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에 계류돼 현재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은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 불리며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중과실이 없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의협은 "선한 사마리아인법 개정을 효시로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된다면, 현재의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기피 현상을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약처, 6월부터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 접수…혁신안 마련
- 2면역항암제 시대 왔지만…신장암 후속 치료 접근성 '제자리'
- 3외국인 환자 200만명 돌파…내년부터 비대면진료 허용
- 4알리코제약, 이항구 회장 15만주 증여…이지혜 상무 등 5명
- 5YS생명과학, 알파칼시돌 성분 ‘YS알파정 0.5㎍’ 추가 발매
- 6광주·전남약사회, 이정선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
- 7바이오혁신위 산하 3대 협의회 출범…"바이오 혁신 가속페달"
- 8약정원, ‘IT 활용 약국 실무 적용 전략’ 팜리뷰서 조망
- 9대한스포츠약학회, '현장으로의 도약' 주제 첫 학술대회
- 10경기도약, 해외 전지 분회장 워크숍…재충전의 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