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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평가는 사기성 정책인가

  • 데일리팜
  • 2008-01-10 06:30:52

약가를 산정하는데 기시법을 제출하지 않았다하여 약가를 10% 인하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포지티브 약가제도 도입과 관련, 수없이 언급된 문제점들은 해결되지 않은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천방지축으로 달려가고 있는 약가정책 집행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도대체 이같은 난마는 무엇에 부딪혀야 멈출수 있을 것인가.

제약산업의 고통은 아무리 떠들어봐야 약가당국에는 소통되지 않는 외침인 것같다. 그렇다면 이는 어떤가. 현행 약가제도하에서는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면.

현행대로라면 정제를 유소아의 복용상의 편의성을 감안, 시럽이나 액제로 제형을 추가했을 때나, 외용연고제와 같이 시장규모가 극히 미미한 제품들까지도 약물경제성평가자료를 제출해야 등재가능하다. 이는 개별 제약사의 입장을 떠나, 의료소비자의 편의성마저 외면하는 양태라 할 수 있겠다.

유소아의약품의 경우, 일부 예외가 있겠으나 시장성이 정,캅셀 등 일반경구용의약품과 달리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약물경제성 평가를 시행할 업체나 품목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유,소아안전성을 강조해 안전용기 등 여러사항을 의무화하고 있는 식약청 등의 정책과도 상치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즉, 유소아용 제형이 없는 제품을 유소아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부득이 정제의 분할이나 분쇄 등을 요구하는 처방 및 조제로 이어지게되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무시하더라도 역가보존이나, 부정확한 용량 투약을 초래 할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약가당국의 행태를 보면 포지티브리스트하의 약물경제성평가제도는 보건의료계전반을 속이고 있는 정책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확히 말해 ‘신규등재희망약물에 대한 약물경제성 평가 자료 의무화’대목은 이를 통해 질좋고 값싼(?)을 약물에 혜택을 주겠다는 당초취지와는 너무나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이 정책이 초래한 것은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신제품의 약가수재를 약 1년정도 지연시킨 negative한 영향을 주었을 뿐이다. 즉, 약물경제성 평가자료가 하나의 수재제한절차로서만 등재를 지연시킬뿐 적정약가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서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당국에게 묻고 싶다. 약물경제성평가자료의무화 대상인 소위, ‘신규수재약물’에 대한 정의가 있는가? ‘신규수재약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단순제형변경, 희귀약품이나, niche market 제품, 기존성분의 신규복합제, 과거 등재된 적이 있었던 의약품 등 단지 오늘 현재 의료보험약가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해서 이러한 모든 제품에 대해 약가산정에도 반영하지 않을 약물경제성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제정취지에 맞는 것인지.

여기서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류에 속한 제품은 대개 중저가제품이거나, 소규모시장에 속한 제품이어서 의료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거나 적지만, 없을 때 소비자(국민)가 느끼는 불편은 큰 제품이라는 것이다.

또 예견되는 심각한 國富감량의 사례는 지금의 약가제도라면 재정절감효과없이 개량신약 개발기반만 훼손하는 우를 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외국에서의 시장관행이나 구성을 무시하고 염이 다른 제품의 약가를 각각 개별로 재평가하는 경우, 제약사들은 가장 약가가 유리한 제네릭을 개발한후 소위 '말갈아타기'를 하므로써, 매출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개발된 개량신약제품은 퇴출시키고, 단순제네릭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그야말로 정부의 보건정책과 정면으로 역행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같은 현실을 가장 잘 감지할 수 있는 심평원내부에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는 것이 새 제도도입의 연착륙을 유도할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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