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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199명 세무조사

  • 홍대업
  • 2008-01-10 12:07:18
  • 국세청, 10일 착수…비급여 많은 성형외과 등 타깃

의사와 약사, 한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199명에 대한 제7차 세무조사가 10일부터 착수됐다.

국세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표적인 고소득 자영업자인 전문직 및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한 현금수입업종 등이 주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의사의 경우 현금거래와 비급여수입이 많은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국세청 분석결과 탈루혐의 큰 성형외과, 치과, 안과, 피부과 등과 성공보수 등을 신고 누락한 변호사, 건축사 등 총48명이 ‘전문직 사업자’ 조사대상으로 포함됐다.

다만, 한의사와 약사는 전문직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타 지방청별 세원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종’에 포함돼 지방청별로 한의사는 1명, 약사는 1∼2명이 포함됐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최근 2년간 6차례에 걸쳐 1989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1조437억원(1인당 5억25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157명을 조세범으로 처벌했다.

그러나, 아직도 조사받은 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이 46.2%(6차 조사결과)에 달하고 있어, 1월 중 실시되는 ‘2007년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및 07귀속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등을 앞두고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조사는 제7차 조사 후 오는 5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할 방침이다.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사업자 전반의 신고성실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 소득탈루율이 30%이하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비급여 비중이 높은 성형외과 등의 진료과목이 포함됐으며, 한의사와 약사는 지방청별로 필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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