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시설확충 투자세액 공제 범위 확정
- 강신국
- 2008-01-15 19:10: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재경부, 세법 시행령 입법예고…7% 범위서 공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제약사의 GMP 시설확충 시 투자세액 7% 공제 범위가 확정됐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약사 품질관리 개선시설은 ▲지원시설(공조·수처리 설비) ▲의약품 제조설비 ▲의약품 품질관리 장비 및 기구 ▲GMP 규정에 따른 건출물 등이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지원은 올해 1월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국내제약, 품질관리 투자금 7% 세액 공제
2008-01-03 12: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최고가 제네릭 약가 32% 인하 가능성…계단형에 숨은 파급력
- 2도네페질+메만틴 후발약 28개 중 6개 업체만 우판 획득
- 3“한약사, 전문약 타 약국에 넘겼다”…법원 ‘불법’ 판단
- 4온라인몰·공동 물류에 거점도매 등장…유통업계 변화 시험대
- 5의협 "먹는 알부민 광고 국민 기만"…'쇼닥터'도 엄정 대응
- 6한미약품 '롤베돈' 작년 미국 매출 1천억...꾸준한 성장세
- 7퇴장방지약 지원 내년 대폭 확대...약가우대 유인책 신설
- 8복지부 "산업계 영향 등 엄밀 분석해 약가개편 최종안 확정"
- 9돈되는 원격 모니터링 시장…의료기기-제약 동맹 본격화
- 10정제·캡슐 식품에 '건기식 아님' 표시 의무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