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 조제권 인정은 불법행위 합법화"
- 홍대업
- 2008-01-29 12: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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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전통한약사 명칭변경 약사법안 국회심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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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이 한약업사의 ‘전통한약사’로의 명칭변경과 ‘한약조제권 인정’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거듭 불가방침을 재천명했다.
한의협은 28일 긴급 중앙이사회를 열어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이 지난 2005년 10월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되는 것에 대해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의협은 이날 별도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 미처리 계류된 법률안이 민생관련법률안을 포함, 372건에 달하는데도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민생과는 전혀 무관한 약사법 개정안을 회기말에 전격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해 다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의 성명서에 따르면, 약사법 제4조 제3항에는 한약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전통한약사 명칭은 전면 배치된다는 것.
또, 보건의료인은 법률에 의거 관련 전공을 위해 설치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에게 면허를 교부하도록 돼있다며, 이를 무시한 채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로 보건의료인 면허를 발급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한약협회는 2005년도 초도이사회에 사업계획에 따라 전통한약사로 바꾸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약업사의 명칭을 전통한약사로 개명함으로써 전통한약방으로 간판을 바꿔 의료유사업자로, 한약사와 동등한 것으로 하기 위한 것이며, 한방의약분업 대비 한약방을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을 결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목표임을 밝히고 있다고 한의협은 밝혔다.
한약업사의 ‘韓’자는 ‘우리나라’라는 고유의 의미가 있는데도 한약업사에게 ‘전통’이라는 명칭을 중복해 붙이는 것은 이를 이유로 ‘한약을 조제하고 한약제제를 취급하겠다’는 저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한의협은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을 기존 보건의약질서를 문란케 하는 법안으로 규정한다”면서 “이 법안의 폐기를 위해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약업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하자는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강두 의원 발의)은 유사의료행위와 불법조제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므로 절대 불가합니다! - 2008년 1월 28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긴급 중앙이사회를 개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미처리 계류된 법률안이 민생관련법률안을 포함하여 372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민생과는 전혀 무관한 본 법안을 회기 말에 전격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여 다루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는 국민보건의료를 위하여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것임을 밝힌다. 1. 약사법 제4조 제3항에는 “한약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전통한약사 명칭은 전면 배치된다. 2. 보건의료인은 법률에 의거 관련 전공을 위하여 설치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에게 면허를 교부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 모두를 무시한 채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로 보건의료인 면허를 발급할 수는 없다. 3. 대한한약협회는 2005년도 초도이사회에 사업계획에 따라 “전통한약사로 바꾸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약업사의 명칭을 전통한약사로 개명함으로써 전통한약방으로 간판을 바꾸어 의료유사업자로, 그리고 한약사와 동등한 것으로 하기 위한 것이며, 한방의약분업 대비 한약방을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을 결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목표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별첨, 한약협회 2005년도 초도이사회 회의록 참조). 4. 한약업사의 ‘韓’자는 ‘우리나라’라는 고유의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업사에게 ‘전통’이라는 명칭을 중복하여 붙이는 것은 이를 이유로 ‘한약을 조제하고 한약제제를 취급하겠다’는 저의로 밖에 볼 수 없다. 5. 한약업사의 연령이 평균 67세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명예차원에서 전통한약사로 변경해 달라는 것은 고령화시대에 명분이 될 수없을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많은 한약업사들이 1983년에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들로 ‘전통’이라는 말을 붙이기에 적합하지 않다. 6. 한의사가 매년 1000명씩 배출되고 있으며 이미 2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도 국민들은 한의원과 한약방을 혼동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한약방을 다녀오고서 한의원을 다녀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실정이다. 얼마 전 일부한약방에서 기성 한약서에도 없는 무면허 조제행위로 저질러진 득남탕 사건을 상기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법률안을 기존 보건의약질서를 문란케 하는 법안으로 규정하며, 이 법안의 폐기를 위해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8. 1. 29 대 한 한 의 사 협 회
<한의협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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