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품목 처방변경·조제 권고 논란 일 듯
- 홍대업
- 2008-02-01 07: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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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의약단체에 공문…약가차액 보상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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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부터 급여정지가 된 생동조작 15품목에 대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추가비용 없이 환자에게 처방변경 및 조제를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의약단체에 발송하고 생동조작품목의 사용중지 및 기존 복용환자에게 적절히 조치해줄 것을 권고했기 때문.
하지만, 생동조작품목에 대한 처방변경 및 수정시 발생하는 추가 행위료와 이에 따른 약국 조제시 약가차액 발생 등으로 의약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31일 식약청의 공문에 따르면, 동성제약의 바이딥정(염산레르카니디핀10mg·364원) 등 15품목에 대해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취소 및 판매금지, 시중 유통품 회수·폐기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뒤 최종 허가취소시 보험약가 삭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식약청이 별도로 첨부한 ‘생동시험 조작 관련 의약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라는 문서에는 이들 품목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의료기관을 방문, 의사와 상의해 다른 약으로 변경(수정)된 처방전을 받은 후 약국에서 의약품을 교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병·의원의 경우 소비자가 문제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진료비를 추가로 받지 말고' 다른 약으로 처방전을 변경(수정)해주고, 약국에서는 '약값을 추가로 받지 말고' 다른 약으로 바꿔주라는 것.
그러나, 이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 조제까지 한 상황에서 이를 다른 의약품으로 변경·수정할 경우 의료기관에서의 추가 행위료나 약국에서의 대체조제시 발생하는 약가차액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의약사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생동조작과 무관한 병·의원과 약국에서 진료비(조제료)와 약가차액 등 추가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
특히 약국에서는 대체조제시 약가차액을 누가 보상해줄 것인지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 한 제살깍기를 할 수밖에 없어 의료기관보다도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생동조작 품목인 태극제약의 자이브정(264원)을 처방변경 과정에서 한국웨일즈의 라니딥정(364원) 또는 동화약품의 레니딥정(327원)으로 변경조제할 경우 발생하는 약가차액을 약사가 고스란히 떠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반대로 환자가 고가약을 저가약을 대체조제 받은 경우에도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이번 공문내용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강제사항이 아니라 협조사항”이라며,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공문은 처방변경시 기존에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의 가격과 비슷한 약으로 처방하고 조제하라는 것"이라며 "결국 환자에게 부담을 주지말라는 취지의 권고"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부득이하게 약가차액이 발생할 경우 재청구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생동품목 조작으로 발생한 책임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한다는 것과 추가비용(행위료)를 의약사의 몫으로 치부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소지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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