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 부과방식, 직장에 적용"
- 박동준
- 2008-01-31 1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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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윤희숙 부연구위원 제안…"부과체계, 단위 통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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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담의 공평성과 부과체계의 단일화를 위해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과방식을 직장가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제도의 건전할 발전을 위해 기본적인 형평의 원칙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지역가입자 부과방식을 직정에까지 적용하는 것도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의 이러한 입장은 지역의 부과방식은 개인이 보유한 경제력을 통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이뤄진 주요 조세의 부과원리와 유사하며 부과단위 역시 경제력을 보유한 모든 개인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재산 등 경제력을 보유한 사람들이 피부양자로 등록, 건강보험에 무임승차를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직장과 지역의 문제를 떠나 개인 간의 형평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윤 위원의 설명이다.
또한 윤 위원은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점에서 지역의 부과체계 전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단은 건보료 징수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가 부과·징수되는 행정망과 과세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공단의 역할은 지출소요에 맞춰 전체적인 보험료 징수액을 책정하고 소득과 재산과 자동차 각각에 부과되는 보험료 간의 비율을 정하는 맞춰질 수 있다는 것.
다만 윤 위원은 직장가입자의 지역부과 방식 적용은 하나의 대안에 불과하며 보험료 부과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위원은 "보험재정의 악화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과제가 시급하다"며 "소득파악률의 제고를 위해 직종별 종사자의 평균적 소득을 추적, 통계화하고 예측력을 높이는 시스템 구축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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