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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금지

  • 강신국
  • 2008-02-01 09:00:41
  • 복지부, 급여적용 기준 개정안 확정…약제비 낭비요인 제거

오는 4월부터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성분약을 중복 처방하면 안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안)을 확정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세부사항을 보면 조기처방에 의한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 기준 7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환자가 장기출장 또는 여행을 할 경우 ▲요양기관의 예약날짜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용량조절 등 변경이 불가피 할 때는 중복처방이 허용된다. 예외규정을 둔 것이다.

동일성분 의약품은 보험약 코드 기준으로 1~4째 자리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한다. 예를 들어 123101ATB와 123102ATB는 모두 동일성분 약이 된다.

복지부는 "장기처방의 경우 약제가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아 처방기간이 중복돼 약제비 낭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금지를 위해 요양급여 비용명세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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