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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문증 치료 '파브수술' 급여 검토

  • 박동준
  • 2008-02-01 09:52:03
  • 14일까지 의료계 의견 요청…임상적 유용성 등 고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비문증 치료목적으로 실시된 파브수술(Floater Only Vitrectomy, FOV)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1일 심평원에 따르면 비문증 치료목적으로 파브 수술을 시행한 경우 급여를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심평원은 의료계를 상대로 ▲비문증의 의학적인 분류 및 질병 분류 가능 여부 ▲비문증에 시행된 파브수술의 목적, 적응증, 임상적 유효성 ▲비문증 치료를 위한 타 시술과의 장, 단점 비교 ▲시술방법 및 실시현황(최근 3년간)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현장에서 파브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술의 요양급여 여부 ▲요양급여 필요 판단시 사유 및 관련 근거 ▲요양급여 인정시 인정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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