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마퇴, 천안시와 '마약 근절 협약'
- 강혜경
- 2023-11-15 16:30: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불법마약류 퇴치 앞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박정래)가 천안시와 불법마약류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정래 본부장을 대신해 참석한 박준형 이사(천안시약사회장)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 오남용 및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마약류 퇴치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준형 이사와 박상돈 천안시장, 박종덕 충남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장호 천안서북경찰서장, 김보상 천안동남경찰서장 등이 참석했다.
강혜경(khk@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4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8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조례·훈령 머물던 병원선, 공식 요양기관 지정 입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