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무안·영광 건보료 경감지역 지정
- 강신국
- 2008-02-10 20:33: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유류 유출사고 피해지역 2개월치 건보료 경감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전라남도 신안군, 무안군, 영광군이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지역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로 인해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3곳을 건보료 경감대상 지역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보험료에 대해 적용되며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6개월까지 연장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경감한 바 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4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6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7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8[팜리쿠르트] 의약품안전원·동국생명과학·유유 등 부문별 채용
- 9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 10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혈당 관리…한독 당당발걸음





